본 학회는 ‘한국모델콘텐츠학회’ The Korean Society of Model Contents(이하 ‘본 학회’라 칭함)라 한다.
본 학회는 회원 상호간의 협력에 의하여 모델학 및 관련분야 학문연구 및 학술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내 모델교육 전문인재의 수준 향상과 문화 정착, 관련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.
본 학회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본 학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본 학회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특별회원, 평생회원으로 구성하고 명예회원을 포함할 수 있다.
본 학회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 학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.
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사무국에 탈퇴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탈퇴 효력은 제출 후 다음날부터 발생한다. 회원이 신병, 해외출국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회원으로서의 활동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국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휴회할 수 있으며, 휴회 기간 중에는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면제된다.
본 학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.
본 학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양식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회장은 이를 총회에 보고, 접수함으로써 그 직을 해제한다.
임원이 다음의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직을 상실한다.
본 학회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한다.
총회는 본 학회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 기관이다.
총회는 다음 각 사항을 의결한다.
이사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항목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.
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, 제13조 제 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회장은 이사회 개최일의 10일전에 개최 일시, 장소, 심의사항 등을 이사회 구성원에게 통지해야 한다.
이사회는 이사회 승인을 거친 의사록을 회보 및 소정의 양식을 통하여 전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 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및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단, 과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이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 재산으로 하고,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의무부담, 권리의 포기 및 기채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.
본 학회의 재원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.
본 학회의 세입,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본 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본 학회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정기 감사는 년 2회 실시한다.
필요시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이사회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. 다만, 특별한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
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국가, 지방 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.
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.
본 학회에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이 정관은 202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정관 시행 당시 본 학회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들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2023년 01월 31일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