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he Korean Society of Model Contents

한국모델콘텐츠학회

학회정관 및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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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모델콘텐츠학회 정관 및 규정

제 1 장   총 칙
제 1 조 (명칭)

본 학회는 ‘한국모델콘텐츠학회’ The Korean Society of Model Contents(이하 ‘본 학회’라 칭함)라 한다.

제 2 조 (목적)

본 학회는 회원 상호간의 협력에 의하여 모델학 및 관련분야 학문연구 및 학술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내 모델교육 전문인재의 수준 향상과 문화 정착, 관련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사업)

본 학회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  • 1. 모델학 관련 연구 활동의 장려 및 지원
  • 2. 모델관련 학술행사 및 전시, 패션쇼 등의 발표회와 워크숍, 강연회 주최
  • 3. 학술지, 작품집, 회보, 연구보고서 등 관련 도서의 간행
  • 4. 모델 교육 및 관련분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과과정 연구 및 자료개발과 보급
  • 5. 산,학,연 협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  • 6.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 및 정보자료 수집 보급
  • 7. 기타 모델분야와 관련,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4 조 (위치)

본 학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
제 2 장   회 원
제 5 조 (회원의 구성)

본 학회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특별회원, 평생회원으로 구성하고 명예회원을 포함할 수 있다.

제 6 조 (회원의 자격)

본 학회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 학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.

제 7 조 (회원 가입)

  • 1. 정 회 원 : 본 학회의 목적에 적합한 모델학 및 관련분야 학문연구 및 학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본 학회 이사회에서 자격을 심의하고 인준여부를 결정한다.
  • 2. 준 회 원 : 모델관련학과 대학원 재학생 및 4년제 및 2년제 대학 모델관련학과 대학 재학생
  • 3. 특별회원 : 본 학회의 목적에 동참하여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관련 단체 및 사업체, 또는 개인으로서 정회원의 추천을 얻어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인준 여부를 결정한다.
  • 4. 평생회원 : 본 학회 이사회에서 자격을 심의하고 인준여부를 결정한자로서 학회에서 발간하는 홍보물과 정보를 제공받는다.

제 8 조 (회원 권리와 의무)

  • 1. 본 학회의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.
    1. 1) 총회의 소집 요청권
    2. 2) 정관에 관한 발언권,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
    3. 3) 본 학회 활동에 대한 참여권
  • 2. 본 학회의 정회원은 다음과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.
    1. 1)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
    2. 2)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
    3. 3) 회비 등 부담금의 납부

제 9 조 (탈퇴, 휴회)

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사무국에 탈퇴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탈퇴 효력은 제출 후 다음날부터 발생한다. 회원이 신병, 해외출국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회원으로서의 활동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국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휴회할 수 있으며, 휴회 기간 중에는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면제된다.

제 3 장   임 원
제 10 조 (임원의 구성)

본 학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.

  • 1. 고 문 : 3명
  • 2. 회 장 : 1명
  • 3. 부회장 : 15명 이내 (1인은 수석부회장)
  • 4. 이 사 : 80명 이내
  • 5. 감 사 : 2명
  • 6. 국 장 : 1명
  • 7. 간 사 : 1명

제 11 조 (임원의 선출)

  • 1. 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자 및 학회활동에 현격한 공헌을 한 사람, 각 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.
  • 2. 회장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5분의1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하되, 이에 해당하는 자가 없으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로 선출한다. 투표는 모두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한다.
  • 3.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, 임명한다.
  • 4.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5. 감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  • 6. 임원 중 자격 상실 등 기타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사유 발생 후 10일 이내에 보궐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7.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한다.

제 12 조 (임원의 임기)

  • 1. 고문을 포함,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 • 2. 결원으로 인해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 13 조 (임원의 임무)

본 학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  • 1.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, 주요 업무를 총괄하며, 이사회를 소집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2.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3.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  • 4. 감사는 본 학회의 재정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을 수행한다.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, 이사회에서 시정요구 및 보고할 의무가 있다. 또 이를 위해선 필요한 때 총회,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  • 5. 총무이사는 임기동안 본 학회의 계좌를 총무이사 명으로 개설하고 은행거래 전반 및 회계업무를 총괄한다.

제 14 조 (임원의 자격상실)

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양식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회장은 이를 총회에 보고, 접수함으로써 그 직을 해제한다.
임원이 다음의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직을 상실한다.

  • 1. 임원의 직무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지 않았을 때
  • 2. 본 학회의 목적 수행에 크게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
  • 3. 임원간의 분쟁조장,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행하였을 때
  • 4. 년 회비 미납자(1회 이상)

제 4 장   회의 및 기구
제 15 조 (회의)

본 학회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한다.

제 16 조 (총회의 기능)

총회는 본 학회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 기관이다.
총회는 다음 각 사항을 의결한다.

  •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• 2. 정관변경 및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  • 3. 재산의 처분, 매도, 증여, 담보 등 재산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• 5. 사업 보고 및 계획의 승인
  • 6. 이사 20명 이상으로부터 총회 개시일 30일 이전에 미리 의제로서 제출 된 사항
  • 7.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

제 17 조 (총회의 소집)

  • 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, 정기총회는 매년 6월 실시한다.
  • 2. 총회 소집은 총회 10일 이전에 이사 및 회원들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홈페이지, 이메일 및 기타의 수단을 이용하여 공고할 수 있다.
  • 3.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이사 2분의 1또는 회원 10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4. 3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은 20일 이내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제 18 조 (총회의 의결과 의결권)

  • 1. 총회는 이사 5분의 1이상의 출석에 의해 성립된다.
  • 2. 총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와 정회원 과반수로 결정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.
  • 3. 이사는 결의 사항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.
  • 4. 이사는 의결권 행사를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전항에 의한 위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.

제 19 조 (총회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유)

이사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항목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.

  • 1.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  •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및 회원 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  • 3. 학회와 이사 및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

제 20 조 (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)

  • 1.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로 구성한다.
  • 2.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    1. 1) 업무의 집행 및 보고에 관한 사항
    2. 2)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    3. 3)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    4. 4)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  5. 5)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
    6. 6) 기타 주요사항

제 21 조 (이사회 개최)

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, 제13조 제 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회장은 이사회 개최일의 10일전에 개최 일시, 장소, 심의사항 등을 이사회 구성원에게 통지해야 한다.

제 22 조 (의사록 고지)

이사회는 이사회 승인을 거친 의사록을 회보 및 소정의 양식을 통하여 전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
제 23 조 (분과조직)

  • 1.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해 약간의 분과를 둘 수 있다.
  • 2. 분과의 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.
  • 3. 분과의 장은 필요에 따라 1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추천하고, 회장이 위촉한다.

제 24 조 (편집위원회)

  • 1. 편집위원회는 논문 및 작품 회보 등의 편집을 맡는다.
  • 2.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명과 부편집위원장 1명, 7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3.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,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.
  • 4. 편집위원회는 학술논문 및 작품집 발간과 관련하여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.
  • 5. 각 편집위원은 모델학 및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, 모델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교수 및 경력자, 또는 위 사항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회원으로 한다.
  • 6.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 • 7.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   1. 1) 연구논문 및 작품의 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
    2. 2) 연구논문 및 작품의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
    3. 3) 편집과 관련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
제 25 조 (의결 정족수)

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 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및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단, 과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 5 장   재 정
제 26 조 (재산의 구분)

이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 재산으로 하고,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
  • 1. 법인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  • 2.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
  • 3.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
제 27 조 (재산의 관리)

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의무부담, 권리의 포기 및 기채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.

제 28 조 (재산의 구성)

본 학회의 재원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.

  • 1.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그리고 이사회비
  • 2. 기부금, 찬조금 및 찬조한 물품
  • 3. 재산에서 생긴 수익금
  • 4. 사업의 시행으로 생긴 수입금

제 29 조 (예산 편성)

본 학회의 세입,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30 조 (결 산)

본 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31 조 (회계연도)

본 학회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 32 조 (회계감사)

정기 감사는 년 2회 실시한다.
필요시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 33 조 (임원의 보수)

이사회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. 다만, 특별한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6 장   보 칙
제 34 조 (해 산)

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국가, 지방 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.

제 35 조 (정관의 변경)

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.

제 36 조 (시행세칙)

본 학회에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
제 7 장   회칙 개정
제 37 조 (개정 절차)

  • 1. 본 학회의 정관 개정안은 재적 회원 5분의 1이상의 발의로 제안된다.
  • 2. 회장은 제안된 정관 개정안을 총회에 회부한다.
  • 3. 정관 개정안은 총회에서 재적 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.

제 38 조 (회칙의 공포 및 효력)

  • 1. 회장은 총회에서 의결된 회칙 개정안을 즉각 확정 공포한다.
  • 2. 개정된 정관은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.

제 8 장   부 칙
제 39 조 (시행일)

이 정관은 202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 40 조 (경과조치)

이 정관 시행 당시 본 학회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들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개정일

2023년 01월 31일 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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